장성민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文대통령”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 /조선DB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것도 마치 신군부세력들이 군사작전하듯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6분여 만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들을 마음대로 고쳐 버렸고, 그 과정에 야당의 의견은 없었고 원천 봉쇄당했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그런 후 문재인 정권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군사작전 하듯 2시간여 만에 법안 처리를 끝내버렸다.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의 언론 공개도 거부했고 반대토론도 생략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인 민주주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시민참여 민주주의라고 강조해 온 촛불정신도 걷어찼다”며 “이로써 민주역사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 범죄행각이라는 참극(慘劇)을 저질렀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다수결을 앞세운 법안 처리를 지적하면서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은 어떠했는가,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결과와 목적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문제”라며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주의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신군부독재와 다름없는 신민간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수 의견,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다수결은 결국 전체주의 독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이 다수결의 원칙에 있다고 맹신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誤讀)”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 문 대통령의 신변 보장을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서 공수처 신설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했다면 공수처의 본격적인 기능은 퇴임 후 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이는 자멸의 길이자 자승자박의 길”이라며 “마치 야당 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이 된 이후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멈춰 세웠던 것처럼, 지금의 공수처 역시 정권교체 이후 문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말 위대한 정치 체제이고, 민주주의 파괴자들에게는 위험한 정치체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이제라도 공수처 신설을 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모든 반민주적 역기능은 문 대통령을 향해 작동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최대 피해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 고위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 다음은 장성민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공수처법 최대 피해자는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될 것>
민주주의란 독재의 반대말이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은 모두 독재체제이다. 민주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이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인 독재는 사람의 지배(Rule of Person)이다. 이는 법치(法治)와 인치(人治)의 차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와 규범을 중시한다. 하지만 독재는 1인 통치자의 감정과 판단을 중시한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주인이 민(國民)이다. 그래서 국민(People)의 생각이 잘 반영된 나라가 민주국가이다. 반면에 독재는 1인 통치자가 국가의 주인이다. 독재국가는 1인 통치자의 생각과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작동한다. 독재는 법위에 최고 통치자의 명령이 군림한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명령이 법위에 서 있다. 민주주의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법에 따르지만 독재는 법이 사람에 따른다. 그래서 독재는 1인 통치자의 필요에 따라 법이 폐지되고 제정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법과 제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독재는 모든 법과 제도가 한 사람의 최고 통치자의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존치된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적 발상을 한 반민주적 정치인들에 의해 독재체제처럼 잘못 운영된 경우도 있다. 민주라는 양의 탈을 쓰고 늑대정치를 강행하는 정치일탈이 생성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럴 경우, 역사는 불행해 진다.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민주적 질서는 파산되며 법의 지배는 파편화된다. 소위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은 깨지고 공중분해 된다. 대신, 민주적 원칙과 제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독재적 발상과 이상을 반영한 비민주적 법과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 그리고 그들의 폭압적인 방식으로 만든 법과 제도는 절대화되고 정당화 된다.
문제는 이런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민주적 절차 속에서 진행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악행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출처 :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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